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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(ft. 신청방법)

by 슈지조각 2025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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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서울시 거주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이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

  • 저축 기간 : 2년 또는 3년 선택
  • 본인 저축액 : 월 15만 원
  • 매칭 지원액 : 월 15만 원
  • 총 적립금 :
    • 2년 : 720만 원 + 이자
    • 3년 : 1,080만 원 + 이자
  • 저축 방법 : 매월 자동이체
  • 지원 기관 : 서울특별시,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

희망두배 청년통장
사진 / 출처 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

2. 신청 일정과 방법

  • 신청 기간 : 2025년 6월 9일(월) 09:00 ~ 6월 20일(금) 18:00
  • 신청 방법 :
    • 온라인 신청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
  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(근무일 09:00~18:00)
  • 신청 사이트 :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

 


3. 신청 자격 조건

공고일 기준(2025년 5월 26일)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연령 : 만 18세 ~ 만 34세 (1990.1.1. ~ 2007.12.31. 출생자)
    •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(예: 군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)
  • 거주지 : 서울시 거주자 (주민등록 기준)
  • 근로 요건 :
    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(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  • 소득 요건 :
    •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(2024.6.1. ~ 2025.5.31. 기준)
  • 부양의무자 요건 :
    • 부모(미혼자) 또는 배우자(기혼자)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

4. 심사 기준 및 선발 방식

  • 1차 심사 :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서류 심사
  • 2차 심사 : 선정심사표에 따른 고득점 순 선발
    • 심사 항목:
      • 본인 재산
      • 연령
      • 서울시 거주 기간
      • 소득
      • 근로 기간
      • 만기 시 사용 계획
      • 청년수당 수혜 이력
      • 부모(기혼 시 배우자) 소득 및 재산
  • 최종 발표 : 2025년 11월 4일(화) 예정
    •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

5. 신청 후 유의사항

  • 서류 제출 : 제출한 서류에 미비(누락·식별 불가) 있는 경우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연락처 변경 : 신청 이후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 변경 시 콜센터(1688-1453)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
  • 약정 체결 :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됩니다.

희망두배 청년통장
사진 / 출처 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

6. 중복 신청 가능 제도와 중복 불가

  • 중복 불가 :
    •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5년 참여(수혜) 중인 자
      • 단, 공고월 이전(2025년 4월 말)까지 중도 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
    •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      • 단,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,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
  • 중복 가능 :
    •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두 개 사업 모두 신청 가능
      • 단, 두 사업 모두 선정된 경우 별도 선택 안내 제공 예정

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콜센터(1688-1453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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