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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확인 및 가입하기

by Moneyquest 2024. 1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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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채움공제

 

1.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?

 

이 상품은 정부와 은행, 기업이 협력하여 만들어졌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서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려난 해소와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.

 

2. 상품 개요

 

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총 3,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이 있어 저축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라면 나이 무관!!  근속 연수 무관!! 

 

◎ 금리 확인 

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(24.4Q 기준) : 3.03 %

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(24.4Q 기준) : 최대 2%

◎ 정부의 세제 지원 

1) 근로자 :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% (청년은 90%) 감면

2) 기업 :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(비용)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
     ※ 비용인정 :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
     ※ 세액공제 :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엑공제 적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당기발생액의 25% 또는 증가발생액(당기발생액-전기발생액)의 50% 선택 적용)

 

3. 가입 방법

 

가입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. 먼저 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그 후, 노동자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저축액을 정하고, 법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이후 은행에 저축을 위한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, 은행이 직원에게 안내를 제공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과정은 중소기업의 책임 아래 진행됩니다.

 

4. 공제부금 수납안내

 

 

1) 중소기업 : 매월 지정일(5,15,25일)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 

     ※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: 기업은행, 하나은행만 가능

2) 재직자 :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(계약성립일)

     ※ 상품명 :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,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

 

 

5. 중도해지 및 취소 

 

 

1) 재직자 신청에 의한 해지

 

① 일반 중도해지 

■ 가입기간 3년 미만 : 중소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이 기업에 반환

■ 가입기간 3년 이상 : 계약 유지 가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나누어 지급

 

② 특별 중도해지

■ 공제부금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: 중소기업 납입금 전액이 재직자에게 입금

■ 기업의 휴업, 폐업, 부도, 해산 또는 재직자 사망 : 해당 사유로 인한 해지시 중소기업 납입금 전액이 재직자에게 지급

 

2) 중소기업 신청에 의한 해지

 

① 일반 중도해지 : 재직자가 퇴사한 경우

■ 가입기간 3년 미만 : 중소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이 기업에 반환

■ 가입기간 3년 이상 : 근무 개월 수에 따라 환급

 

② 특별 중도해지

■ 기업이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 희망 : 기업의 요청으로 전액 재직자에게 지급

■ 기업 사정으로 계약 해지(퇴사 제외) : 기업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, 중소기업 납입금 전액이 재직자에게 지급

 

 

3) 계약취소 : 계약 성립(기업 및 재직자 모두 납입) 후, 1개월 이내 취소 가능

     ※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

 

 

 

 

241028_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보도자료_중소벤처기업부.pdf
0.34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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