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9월 1일(월)~9월 15일(월) 진행되는 ‘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’을 대상·소득·재산 요건, 최대 지급액, 지급일(12월 말)과 홈택스·ARS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신청 기간 | 2025-09-01(월) ~ 09-15(월) (상반기분) |
지급 시기 | 2025-12-30까지(법정 기한) |
대상 |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(사업·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) |
소득 기준(’24년) |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4,400만 미만(부부 합산 총소득) |
재산 기준 | 현재 가구 재산 2.4억원 미만(부채 차감 불가) |
최대 지급액(연간) | 단독 165만 / 홑벌이 285만 / 맞벌이 330만 원 |
감액 규정 | 재산 1.7억~2.4억 구간 50% 감액 / 기한 후 신청 95% 지급 |
신청 경로 | 홈택스·손택스, ARS 1544-9944, 모바일 안내문·QR(국민비서 등) |
1. 신청기간과 지급시기
- 신청 기간: 2025-09-01(월) ~ 2025-09-15(월)
- 지급 시기: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(법정 지급기한)
2. 자격 요건(소득·재산·가구 유형)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(’24년 귀속 기준으로 판정)
소득 요건(부부합산 ‘총소득’) | 단독 2,200만원 미만 / 홑벌이 3,200만원 미만 / 맞벌이 4,400만원 미만(’24년 기준) |
재산 요건(가구 합산) | 2024.06.01 현재 주택·토지·예금·자동차 등 2.4억원 미만(부채 차감 불가) |
가구 유형 정의 | 단독·홑벌이·맞벌이(배우자 ‘총급여액 등’ 300만원 기준으로 구분) |
신청 불가 예시 | 전문직 사업 영위,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,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 |
3. 신청 일정·방법(홈택스·모바일·ARS 3가지)
1) 온라인(홈택스·손택스)
홈택스 접속(PC or 모바일 ‘손택스’) → 2) 장려금·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선택 → 3) 본인인증(간편인증/공동·금융인증서) → 4) 세대원·소득자료 확인 → 5) 연락처·환급계좌 입력 → 6) 제출.
- 안내문 받은 경우: 문자·전자문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.
-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) ARS 전화 간편신청(안내대상자)
- 번호 1544-9944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·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(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).
3) 모바일 안내문·QR
- 국민비서·네이버 전자문서·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곧바로 신청 가능.
-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으로 스마트폰 신청 가능.
4) 신청대리·자동신청
- 신청대리: 신청자 동의 시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(평일 9~18시).
- 자동신청: 신청기간에 ‘자동신청’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일 때 자동 신청 처리.
4. 최대 지급액·지급 방법
- 가구별 최대 지급액(연간 기준): 단독 165만원, 홑벌이 285만원, 맞벌이 330만원. (정기·반기 공통의 최대치)
- 반기신청 산정·지급 방식(상반기분)
- 상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지급
- 내년 6월에 연간 소득으로 정산(연간 산정액 − 상반기 기지급액).
- 감액·주의 규정
- 재산 합계액 1.7억 이상~2.4억 미만: 지급액 50%로 감액.
- 기한 후 신청(정기신청 기준): 산정액의 95%만 지급.
-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일부가 충당될 수 있음.
간단 예시
- 예: 맞벌이가구 A, ’25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산정액이 300만원으로 추정되면 → 12월에 105만원(300×35%) 선지급, 다음해 6월 연간 정산에서 최종 연간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 or 환수. (실제 산정은 구간·소득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)
5. 주요 체크리스트
- ’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 가능.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섞이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.
- 가구 합산 재산 2.4억원 미만인지 사전 점검(부채 차감 불가, 전·월세 보증금 평가 포함).
- 소득·가구 유형 판정일 기준 오류 방지: 배우자 유무, 부양가족 등록 여부, ‘총급여액 등 300만원’ 기준에 따른 홑벌이/맞벌이 구분 확인.
- 환급계좌·연락처 정확 입력(지급 지연의 흔한 원인).
- 재산 1.7억~2.4억 구간이면 감액(50%) 적용 가능성 고려.
- 허위·중과실 신청 시 환수·지급제한(최대 5년) 규정 주의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홈택스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
Q2. 상반기만 신청하면 하반기는 어떻게 되나요?
A.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고, 다음해 6월에 연간 정산으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.
Q3. 반기신청 지급액 35%는 어떤 의미인가요?
A. 상반기 소득만으로 계산된 ‘추정 연간 산정액’의 35%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내년 6월에 연간 소득으로 정산합니다.
Q4. 자녀장려금도 함께 나오나요?
A.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고, 자녀장려금 해당 시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.
Q5.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(’25.06.03~12.01)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 (반기는 해당 기간 외)
Q6.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A. 반기신청은 통상 약 3개월 심사 후 결정,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